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누진세율 구간별 세액과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계산 입력
과세표준 입력하기
총급여에서 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이 됩니다.
총급여(연봉, 비과세 급여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인적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를 더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원
5,000만원
급여나 사업소득 총액이 아닌, 소득공제 후 확정된 과세표준을 입력하세요.
참고: 평균 총급여 약 4,200만원을 단순 기준으로 보면 근로소득공제 약 1,150만원과 본인공제·4대보험료 약 550만원을 합쳐 약 1,700만원이 차감됩니다. 과세표준은 약 2,500만원 수준입니다.
계산 기준
2023년 이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액공제, 감면, 기납부세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과세표준을 입력하고 계산해보세요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지 않고, 각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입니다.
계산 후에는 구간별로 얼마가 과세되고 세액이 발생하는지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